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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연희동 정비사업조합의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100만원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음에 따라, 현 이일규 조합장은 조합장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됐다.
연희동 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총회없이 인근의 땅을 약 10억원에 매수했고 또한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황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없이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조합 명의로 약 30억원을 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조합장은 150만원 임직원들은 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