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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제1구역 재개발 조합장 벌금형 대법원 확정
조합장 150만, 임직원 70만원씩 선고
기사입력 2014-06-14 오후 4:16:00 | 최종수정 2014-06-14 오후 4:16:43   


대법원이 연희동 정비사업조합의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100만원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음에 따라, 현 이일규 조합장은 조합장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됐다.
연희동 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총회없이 인근의 땅을 약 10억원에 매수했고 또한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황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없이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조합 명의로 약 30억원을 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조합장은 150만원 임직원들은 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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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작성자 작성일
tuchjjjk GregoryGaw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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