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운영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공공정보도 제공토록 개선한다. 9월1일부터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은행연합회를 포함시켜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공공정보 중 국세, 지방세, 과태료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서울에서는 사망신고와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9월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구) 구청과 동 주민 센터(용산구는 구청에서만 가능)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를 해야 했고, 사망자의 채권·채무를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중 한 곳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상속인 중 한 명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 혹은 은행 지점(수출입은행 제외), 우체국 점포,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체납정보 등까지 파악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윤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