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9월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최근 3년간(2015~2017) 서울시내 348개 사립학교(초·중·고교 통합)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현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4대 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348개 사립학교(초·중·고교 통합)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1.9%,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내 348개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납부율 100%)한 학교는 58곳에 불과했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납부율 0%)는 52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학법인들을 위해 2015년 9,299억원, 2016년 9,668억원, 2017년 1조 130억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투입했다.
□ 조상호 의원은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교육청이 지급한 재정결함지원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방교육재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사립학교가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