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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노동자 유혈진압사태에 한국정부와 기업에책임있다"
기사입력 2014-01-13 오전 11:37:00 | 최종수정 2014-01-13 오전 11:37:12   


지난 1월 2일과 3일에 걸쳐 캄보디아 경찰과 군대는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실탄 사격을 포함한 무차별 폭력으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3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부상당하는 유혈진압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이 유혈진압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밀접히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대한민국 외교부 앞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섰다.

생존을 위해 최저인금을 인상해 달라는 노동자들의정당한 요구를 군대가 동원되어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실을 두고 국제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캄보디아 정부를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이 개최되고 있는와중에 한국 대사관과 의류 봉제 업체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3년 12월 24일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한국 대사관은 12월 27일에 캄보디아 고위 당국자들에게 파업사태 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12월 30알애는 캄보디아 내무부,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업체 안전 보호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요청이 있자마자 2014년 1월 2일 캄보디아 진출 현지 한국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는 AK-47소총으로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시위대를 폭행하고 15명을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군대가 동원되어 무차별 폭력진압이 자행되자 노동자들은 타이어 불태우고 도로를 점거하는 상황에 물리게 되었고 1월 3일 오전에 캄보디아 군대는 급기야 실탄을 발사하여 5명을 숨지게 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약진통상 측에서 경찰이 안전보호 요청에도 잘오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인근 공수여단에 연락하여 군대 투입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1월 2일 시위는 노동자와 시민, 심지어는 많은 승려들이 함께한 평화적인 시위였음에도 한국 대사관과 한국 기업의요청에 의해 군대가 동원되는 초유의 인권 탄압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대사관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글을 자랑스레 올렸다. 대사관과 한국업체의 요청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자중하고 유감을 표현해도 모자랄 판에 인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글을 OECD회원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국가의 대사관에서 발표하게 된것이다. 노동자들의 시위이에 군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의미 자체를 대한민국 대사관은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시민들이 댓글로 격렬히 반발하자 그글은 1월 8일 에 삭제되었다.

한국 의류 봉제 업체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혈진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세계 각제에서 들리는 가운데 한국기업이 속한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의회는 경찰의 발포는 정당했다며 당국의 진압을 옹호했다. 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 한국 의류봉제업체들은 주동하여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의회로 하여금 파업으로 인한 기물파손과 조업 차질을 이유로 노조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한국의저열하고 부끄러운 노동탄압 방식을 캄보디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 묻고 싶다. 인명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가? 그 흔한 유감표명 하나 없이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국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주검 앞에서 손해배상을 거론하고, 신속한 조치였다고 자랑을 하는게 정상적인 정부와 기업의 태도라 생각하는가?

이번 사태를 한 업체 관계자 혹은 한 대사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비켜가기엔 이미 사태는 엄중해졌다. 해외언혼이 한국정부와 업체가 이 사태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국제공동조사간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상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 속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 대사관과 기업의 요청으로 군부대가 투입되어 희생자가 발생한것에대해 사과하라!

하나,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캄보디아 대산관과 기업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해야함을 인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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