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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월 25일 첫 지급, 92%이상 전액 수급
정부공표와는 달리 예산 편성에 자치구, 난항
기사입력 2014-07-23 오후 3:18:00 | 최종수정 2014-07-23 15:18   


 보건복지부가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 대부분(92.6%)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볼 때,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대상자가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실시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 개선도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명이 근로소득 공제율을 확대한 결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 신청자도 포함될 경우 근로소득 공제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5.2)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전망이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자(’ 14.5월 기준 8만 9천명, 안전행정부)에 대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아직도 편성하지 못한 복지비가 남았다. 자치구들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을 대부분 편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택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의 경우에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료 예산을 합쳐 42억원이 편성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도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들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더라도 기초생계비 지원이 20만 원 줄게돼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생계비에다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면 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가 이번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개편 사업' 에 시범지역으로선정돼 추가급여를 받는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까지는 많은 난항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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