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6. 4 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을 혐의로 고발당했다.
문 구청장은 직위를 활용해 올해 4월경부터, 각종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명함을 배포하며,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하는 등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일전 180일전부터는 근무시간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되있다.
또한, 3월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치적 현수막' 서대문구청 주차타워에 "전국 행복도 2위"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전 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선거법 제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