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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간 개정조례안 2건 통과 |
|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운영 변경 내용 |
| 기사입력 2014-08-13 오후 5:17:00 | 최종수정 2014-09-22 오후 5: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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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황춘하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됐다. 7월 25일자로 발의된 개정안은 조례 제9조 1항에 ▲경로당 시설 운영 비품 지원 항목을 제6호로 신설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경로당에 운영 비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시설 이용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황춘하 의원은 “이번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혜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함께 개정됐다. 이 개정안은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다른 사무 수탁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과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규성 기자> |
| 기사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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