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된다. 보도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견인되며, 보도를 무법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또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보도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오토바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된 상태다.
재래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등 단속 완화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버젓이 차를 세우거나 심지어 주행을 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학, 나들이 등으로 보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단속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까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12만 8천 건을 적발했다. 이는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총 140만 7천건의 9.1%에 해당한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서는 5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08시~20시까지 8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시는 이번 단속에 227명의 단속 공무원과 단속용 고정 CCTV 252대, 촬영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 12대 포함 단속차량 36대 등 단속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한다.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과 단속용 고정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단속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CCTV를 통해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린 얌체차량을 찾아내 단속 공무원에게 통보, 단속차량을 현장에 보내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황윤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