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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방송3법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논평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
기사입력 2025-08-07 오전 8:59:00 | 최종수정 2025-08-07 오전 8:59:11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故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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