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 -
[당선무효형 선고 판결 내용 전문]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 피고인들 일어나세요? 예, 오세훈 피고인에게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치 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 기회 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그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 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4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서로 참작합니다.
실제로 피고인 측에서 명태균의 여론 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정황들도 나타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을 했지만 자신에게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사죄하거나 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 조사 결과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뒤에서 김한정 피고인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구도는 후원자인 김한정 피고인과 오세훈 피고인 사이에 당시 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달리 대가 관계라든지 청탁성 명목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강철원 피고인에 대하여 오세훈 피고인의 선거 캠프를 총괄하면서 의뢰 발표,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머니투데이를 소개해 주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최측근으로서 범행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가담을 했고, 오래 전 부패 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력도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나 명태균에 대한 적극적인 이런 조작 지시 조치는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결과에 대한 조사나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당사자라는 점, 여론조사비 대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 향수한 지위는 아니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김한정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치 자금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모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명태균과 나는 통화 녹음 파일 전부 삭제하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을 계속 자극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법정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후원자로서 오세훈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을 뿐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한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는 아닌 지, 기부 범행에 관하여 청탁성 명목이 결부되었다거나 개인적 대가를 기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 선고하면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늘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피고인 오세훈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 피고인 강철원, 김한정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선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