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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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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03 오전 11:27:00 | 최종수정 2013-07-03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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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이하“독도특위”라 함, 위원장 이정찬)에서는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를 맞아 독도특위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채택했다.
한명희 위원은 “일본이 강제로 동원한 일본군 위안부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철저한 인권유린일 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잔인한 행동이었음을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 조례안은“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하도록 하였고,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월 70만 원의 생활 보조비와 사망시 100만 원의 조의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 홍보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2일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 될 예정이며, 가결 될 경우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하여 공포 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도특위 이정찬 위원장(민주당, 양천2)은“ 독도특위는 일본 정부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강력한 대응 활동과 동시에,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일본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식민지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을 증진하는 서울시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며,“이 조례안도 이러한 우리 위원회 활동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라고 말하고,“앞으로도 일제식민지 피해자들의 숭고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 기사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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