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일을 하고 있 습니다.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월급을 받을 때는 ‘4시간 x 시급 4,860원 = 월급액수’ 요렇게 계산을 해서 받거든요. 제가 제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건가요?
A. 근로기준법에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은 주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 자가 1주일 동안의 근무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1일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고 이때 지급 되는 1일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합니다(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주휴일날 쉬어도 하루 8시간 근로하면 8시간 임금, 하루 4시간 근로하면 4시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지와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일한시간 x 시급 = 월급’ 이렇게 임금을 계산하여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급이 4,860원(올해 최저임금이네요,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5,210원입니다)이고 하루 4시간씩 5일 동 안 1주 20시간을 일을 하고 매월 말일 ‘출근한 날수 x 4시간 x 4,860원 = 월급’ 이렇게 지급받았다면, 회사는 실제 일한 날만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1주마다 1일씩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위와 같이 계산한 임금 외에도 1주마다 4시간의 임금 즉 19,440원씩 1개월이면 대략 84,000원 정도의 주휴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따져보면 질문자의 경우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매월 고정된 액수로 임금(기본급)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월급 명세서를 보면 따로 주휴수당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기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 월급(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면, 한 달이면실제 일한 날에 대한 임금 외에 대략 4.34일치의 임금이 더 들어가 있는것이니까, 이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봐야 하는 것이죠. 한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회사에서 1주 1일을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는 다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하기로 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농림·축산·양잠·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를 하는 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단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업무’ 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감시하는 업무이고(예를 들면 건물 경비업무), ‘단속적 업무’ 란,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이 많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적은 업무(예를 들면아파트 시설관리업무)를 말하는데, 감시, 단속적 업무라고 해서 무조건주휴수당 지급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권혁태 팀장 02)39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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