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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2013587 2018-05-15 정인화의원 등 11인 첨부 이미지첨부 이미지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6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 전쟁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된 바 있음.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이 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원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과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3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안 제4조).
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7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안 제5조).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3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