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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갑 김동아 의원, 법원행정처, 등기부 열람 수수료 최고 57% 인상 추진… “국민 부담 가중, 철회해야”
기사입력 2026-10-30 오전 6:47:00 | 최종수정 2026-10-30 오전 6:47:56   



[서대문방송=김유신PD]   법원행정처가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김동아의원이 강한 비판이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 갑)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수수료 인상 계획의 당위성을 추궁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 1,100원, 발급 1,400원… 최대 57% 급등 논란

최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수수료 조정 계획에 따르면, 등기부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기존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인터넷 열람 수수료의 경우 인상률이 무려 57%에 달해, 전세 사기 예방이나 부동산 거래 확인을 위해 등기부를 자주 조회하는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 거래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아 의원은 “시대 흐름 역행… 수수료 사용처 규명하고 철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질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인상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김 의원은 “전산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시스템 운영 비용이 저렴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식의 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등기 수수료가 전액 등기호적특별회계 등으로 세입 처리되는 구조와 관련해 그 사용처와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수수료 수입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장에 수수료 인상 계획의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적 반발 예상… 법원행정처 대응 논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 비용 절감 기조와 달리, 기본 공공 서비스 수수료를 5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이 공개되면서 향후 공청회 및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철회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인상안을 재검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계획과 관련한 국회 질의 및 김동아 의원의 발언 상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김동아 의원의 등기부 수수료 인상 추궁 현장 영상자료  정리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다. 

1000원이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국민 정서의 감수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인상 근거를 제시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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