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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법률상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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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30 오후 5:01:00 | 최종수정 2013-07-30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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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번 노동법률상담 글을 보니까 1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이고, 이날은 쉬어도 임금(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했는데요, 유급휴일이 있으면 무급휴일도 있을 것 같은데 무급휴일이랑 유급휴일이랑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주세요.
A.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네요.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근무일이 아닌 날, 쉬는 날로 정해진 날을 휴일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전체적으로 다쉴 때도 있고, 교대제 사업장 같은 경우엔 근무스케줄에 따라 개별적으로 휴일이 정해지기도 하죠(반면에 휴가는 원래 출근을 하기로 정해 진 날인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해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쉬는 날이지만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쳐서 임금을 주는 날이고, 무급휴일은 쉬는 날이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날입니다.
노동법에는 휴일이 2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유급휴일입니다(노동법에서 정한 휴일이라고 해서 법정휴 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는 1주일에 1일씩 있는 주휴일이고, 다른 하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주휴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 건너뛰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로 기념하는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그 밖의 공휴일이나 명절은 노동법에서 정한 휴일은 아니고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쉬는 날로 하던지, 재량껏 휴일로 정하여 쉬는 것입니다(노동법과 별개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약속한 휴일이라고 해서 약정휴일이라고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휴일이나 명절이더라도 회사에서 이날을 꼭 휴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휴일을 정할때 그 날을 유급휴일로 할지, 무급휴일로 할지도 역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령 8월 15일 광복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날 쉬는 사업장이 많죠? 이렇게 공공기관처럼 광복절에 쉬는 사업장이라면, 이 회사는 8월 15일을 휴일로 한 것입니다. 만약 이날 출근을 해야 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 사업장은 광복절을 휴일이 아닌 근로일로 정한 사업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서 공휴일이라고 해서 사업장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에 쉬기로 하였다면, 이날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구분하는 것은 공휴일이 없는 달의 월 급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별도로 매월 200만원을 받았는데 공휴일이 없는(다시 말해 주중에 쉬는 날이 없었던) 7월과 마찬가지로 8월에도 같은 200만원이 지급됐다면 이 회사는 광복절을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8월 15일을 출근을 하지 않고 1일을쉬었지만, 주중에 쉰 적이 없는 7월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광복절을 유급휴일로 처리한 것입니다. 만약 광복절을 무급휴일로 하였다면, 8월에는 주중에 1일을 쉬었으므로 월급에서 1일치 임금이 차감되어서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이날은 원래 쉬는 날인데, 출근을해서 일을 하였다면 동일하게 50% 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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