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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재개발 조합의 기망 |
| 조합장을 바꿔도, 갈길은 멀다 |
| 기사입력 2014-11-24 오후 3:55:00 | 최종수정 2014-11-24 오후 3:5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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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으로 조합장이 해임된 연희1동 재개발 구역에서 12월달에 총회를 연다.
2002년 조합추진위원회간 2009년 입주를 공언했던 이일규 전 조합장은 조합 이사들과 결탁, 은하가스 부지 30평을 9억 8천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수억원의 차익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준 행위로 도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50만원의 벌금을 내고 조합장 자리를 잃었다. 연희1동 재개발 지역은 주민 이사는 커녕 관리처분총회도 통과가 안됐는데, 여태까지 쓴돈이 약 100억원이다. 재미있는 것은 벌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한달전에 조합장 선거를 했는데, 이일규 전 조합장이 재선된것이다. 물론 한달뒤에 판결에 따라 해임됐지만, 어이없는 해프닝이 아닐수 없다. 해임되기 직전의 조합장을 선거로 다시 뽑아놓는 지역이 바로 연희제1구역 재개발지역이다.
조합은 조합장과 많은 대의원들을 동시에 해임되자, 대신할 사람들을 위해 시시비비로 뛰었으나 찾기가 쉽지 않았다.
공사도 하기전에 주민이 이사도 안된 시점에서 철거회사에 8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2008년도에 사전 지급했으며, 해당 철거비도 비대위에서 철거회사에 문의해서 감정을 받은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OS요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갔고, 조합운영비용도 계속 들어갔다. 사업계획변경도 수시로 해서, 변경할때 마다 추가비용도 들어갔다.
즉, 100억원이나 쓴 조합에 임원을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잘못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간신히 직무대행을 체제를 통해서 꾸려나가고 있다.
더군다나, 보통 공사를 하기 전까지의 금액은 건설사에서 조합에 돈을 빌려주고, 이는 나중에 재개발 후에 분양으로 되찾는 구조인데, 벌써 SK건설에서는 조합에 돈을 준지가 2년이 넘었다고 한다. 즉, 건설사 자체에서도 체산이 안맞는다고 판단한 것.
금번 총회에서는 우선 조합장이 직무 대행이므로 조합장부터 다시 선출해야 한다. 직무대행간 새로운 조합장이 나오면 나올 구호는 뻔하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조합원들을 설득할 것이 분명하다.
연희1구역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재개발 지역에는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타 지역은 그 와중에도 사업은 어느정도 진척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연희동 재개발은 특별히 사업이 진행된게 없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즉, 여태까지 한 것은 '헛돈'쓴 셈이 됐고, "총회일 부터 1일"이 된 조합들과 다를바가 없게 됐다.
차라리 1일차면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쓴돈은 결국 "빌려온 돈"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빌린돈에 대한 이자가 오르는데도, 연희1동 재개발지역은 조용하다. 누구하나 문제제기하지 않고, 총회에 참가하면 주는 참가비에 구름같이 모여 눈먼 표를 던진다. 그 돈은 결국 다 조합원의 돈인데, 그것을 모른다.
총회간 늘 발생하는 찬반투표도 문제가 있다. 조합측은 찬성이 400명이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비대위측은 반대가 200여명이 넘고 있다고 하며, 서면결의서 조작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두려워 하는것은 바로, 매몰비용이다. 여태까지 재개발에 대해 눈먼표를 던져놓고, 반대시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나 사업이 길어질수록 매몰비용은 더욱 늘어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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